1월 13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새 행정명칭인 '특례시'입니다.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 고양특례시 등 변화가 생기는 지자체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
우리나라는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광역시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전같으면 100만인구가 넘었다면 광역시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을텐데 수원시의 경우 02년 인구 100만이 넘었음에도 현재 의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아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역차별을 받아온 특례시가 될 도시들
대표도시인 수원의 예를 들면 울산시 인구는 115만명, 수원시 인구는 122만명임에도 재정규모는 울산시가 3.8조, 수원시는 2.8조로 재정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 역시 수원시는 3,515명이나 울산시는 5,678명으로 공무원 1인당 절대적인 주민수가 수원시 350명, 울산시 204명으로 공무원 수 많은 게 뭐 좋냐라는 반문도 하실 수 있지만 쉬운 예로 동사무소를 갔는데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덜 기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빈껍데기
애초에 특례시가 아닌 광역시로 4개 지자체가 움직였다면 자치권을 부여받아 수원광역시 밑에 자치구청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광역시 승격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대도시 기초 지자체가 노력을 한 결실로 명칭이라도 부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오는 특례시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 재산 한도액 증액,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제외하면 공식적으로 특별한 권한을 받은 것은 없어 보입니다.
세금 증액?
광역시로 승격을 한다면 도세가 시세로, 시세가 구세로 일부 전환되는 것이 있었겠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지방자치단체 틀에서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증액된다는 이야기는 완전 거짓입니다. 우리나라 지자체에 별도 세목을 만드는 것이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조세법정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세법에서 특례시세목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세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례시 주변 논란
따라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고양시에서는 1월 13일 성대한 행사를 통하여 특례시로 발족에 대한 행사(용인시는 그전에 행사합니다)를 열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 더 커보입니다. 수도권 100만 도시에 대한 중소도시의 견제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간섭을 어떻게 벗어나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월 13일 공식 출범하는 특례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연휴 기차표 KTX 예매 일정 잔여석 등 알아보기(예매 바로가기 포함)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한 지 이제 3년 차가 다 돼가는 상황이다 보니 KTX 예매도 예전만큼 편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잘 모르실 수 있어 이번 설 연휴 기차표 KTX 예매 일정, 매수, 위약금까지 자세히
nantistory.com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바로가기 포함)
자동차세는 일 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합니다만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즉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가깝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
nantistory.com
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 방역패스 중단 알아보기
법원이 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을 잠정 시킴에 따라 방역 패스 효력이 중단되어 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 등은 방역 패스가 필요 없게 되었는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
nantistory.com
22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확정 정근수당 명절수당 계산해보기
22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확정 정근수당 명절수당 계산해보기 공무원 봉급표는 공무원 보수규정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된 보수규정이 나온 뒤의 정보를 보는 것이 좋아
nantistory.com
22년 육아휴직 급여 알아보기
22년도는 육아휴직 관련 여러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영아수당, 출산축하금은 22년 출생자부터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지만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년도가 다르신 분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정리
nantistory.com
'무엇이든 알아봐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998회 로또 당첨 번호 및 당첨 지역 알아보기(1월 15일) (0) | 2022.01.15 |
---|---|
88회 연금복권 당첨번호, 실수령액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0) | 2022.01.06 |
설 연휴 기차표 KTX 예매 일정 잔여석 등 알아보기(예매 바로가기 포함) (0) | 2022.01.05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바로가기 포함) (0) | 2022.01.05 |
22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확정 정근수당 명절수당 계산해보기 (0) | 2022.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