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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이야기하는이 2021. 12.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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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11월 1일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단맛을 채 다 보기도 전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4단계 형태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향

정부는 12월 18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 강화된 거리 두기를 발표하였는데 전반적이 코로나19 확산과 위중증과 사망자를 막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 방역 패스 확대 적용 등 여러 방책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여러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간제한

전국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위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로 제한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곳은 1그룹, 편의성은 필요하나 전염력이 높은 곳은 2그룹, 그리고 3그룹과 일부시설로 구분하였으며 1그룹과 2그룹은 운영시간을 21시까지 3그룹에 대한 운영시간은 22시까지로 예외 적용합니다.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

가장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기본이 되는 사적 모임 인원 수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이었던 사적모임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하게 되며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의 경우 당초에는 접종완료자와 이용이 가능하였으나1인 단독만 이용이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대규모 행사 및 집회 인원 기준 강화 - 결혼, 돌잔치, 장례식

집회를 포함한 모임, 행사는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 학술행사는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상한은 없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하여 250명까지는 가능하며 50명 이상을 접종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돌잔치와 장례식장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데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 접종자로만 구성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보상

부가 다시 거리두기를 개편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직접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방역패스 확대로 현실적 어려움을 겪에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방역지원금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으나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발표가 안되어 조금은 기다려 봐야할 것 같습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선별진료소에는 사람들이 발디딜틈이 없이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어 각자가 방역주체가 되어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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