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알아보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난 8일 올해 3분기(7~9월)사이에 거리두기 방역강화에 따라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억원 한도에서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요구한 100% 손실 보상과는 거리가 있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반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총궐기를 예고하였는데요. 그럼 어떻게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지급되는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급대상은 올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엉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해당합니다. 소기업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중기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있는데 아래 요건 모두를 갖춰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2,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3.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당초에는 손실보상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규정하였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는하나 보상을 받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잘 다가오지 않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을 명시를 했는데 집합금지 방역조치 대상은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이 해당하고,
영업시간 제한으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용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및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이미용업까지 관련 시설을 명시하여 구체화를 시켜놓은 듯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소기업'이라는 개념이 또 발목을 잡는듯 합니다.
중기부가 제시한 소기업이라는 개념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한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하게 되는데 관련 규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로 구분되어 이 기준을 넘는 업체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하지만 일부 확대된 부분도 있는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기준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계산방법은 일평균 손실액을 먼저 산정하는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에 방역조치이행일수를 산정하는데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산정하여 곱하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보정률을 정하였기 때문에 80%를 곱하면 손실보상금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시에서는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9년에서 21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들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이익률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합한 비율인 35%를 곱해줍니다.
거기에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에 임의로 정한 보정률 80%를 곱해주면 8월 손실보상금은 392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1. 신속보상
신속보상은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확인보상
확인보상은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신청서는 아래에 첨부해 드리는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0월 8일 제도 시행 이후에는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니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1533-3300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