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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방역지침 및 방역패스 자세히 알아보기

이야기하는이 2021. 12. 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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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방역지침 및 방역패스 자세히 알아보기

12월 18일부터 정부의 강력한 방역강화 정책이 다시 시작되며 그간 규제에서 예외였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여부도 관심을 모았는데 17일 문체부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 끝에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시설 방역지침역시 12월 18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간은 더욱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 방역지침 및 방역패스 세부내용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할 때는 시설 수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최대 참여 인원은 299명으로 제한되며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접종완료자만 참여시에는 시설 수용인원 70%까지만 허용됩니다.

 

지난 규제전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인원 50%까지 허용하고, 시설이 자체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접종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자, 코로나19 완치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시설 수용인원 100% 기준에서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 행사에는 소모임이 활발한 만큼 소모임 인원도 조정되는데 12월 18일 토요일부터 수도권, 지방 상관없이 전국기준으로 사적모임을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공부, 구역예배, 선교 등을 위한 준비모임에서도 접종완료자만으로 4명까지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참석이 불가하며 소모임은 종교시설안에서만 이뤄저야하고 취식과 통성기도는 계속하여 금지하는 조치는 이어집니다.

 

종교계에서 행해지는 행사 및 집회인 경우에도 기존 방역수칙이 예외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49명까지만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행사 및 집회가 가능하며 접종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명 이상이며 최대 299명까지만 참여하도록 조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는 점과,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멈추지 않는 점을 고려해 방역 강화에 공감했다"라고 전하면서 종교계와 협의 끝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한점은 긍정적이나 종교계만 예외인 것 같아 반발하는 시민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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