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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등 알아보기

by 이야기하는이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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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등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쉽게 말하며 소득이 낮은 일을 하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올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정부정책입니다.

 

이런 근로장려금 제도는 미국에서 최초르 실시된 이래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아시아권 국가 중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데

①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따라서, 가구 구성 및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달라지는데

 

①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총급여액의 400분의 150(37.5%)입니다.

400~900만원 사이라면 150만원,

900~2,000만원 사이라면 150만원-(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100분의 150(0.13637)

② 홑벌이 가구라면 700만원 미만이라면 총급여액의 700분의 260(37.1%)

700~1,400만원이면 260만원입니다.

1,400~3,000만원 사이라면 260만원-(총급여액-1,400만원)* 1,600분의 260(0.1625) 입니다.

③ 맞벌이 가구라면 800만원 미만이라면 총급여액의 800분의 300(37.5%)입니다.

800~1,700만원은 300만원입니다.

1,700~3,600만원은 300만원-(총급여액 -1,700만원)*0.1579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를 따로 신청하는 월로 나눠져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연간 1회만 신청하며 매년 5월 신청 날짜가 나옵니다.

1.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ARS 1544-9944 전화하는 방법입니다.

2. 손택스 모바일앱에서 반기신청 탭을 누르고 신청3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화면에서 개별인증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4.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을 못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 이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 소득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 모두 지급 대상자 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ARS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년 귀속 금액 정산금은 이미 8월말에 지급이 종료가 되었으니 지급이 안된 경우 국세청(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면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1년 귀속 상반기분은 21.12.30, 21년 귀속 하반기분은 22.6.30. 21년 귀속 정산은 22. 9. 30.에 지급되나 상하반기 기지급액이 연간 산정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해당사항을 즉시고지하여 반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수령할 20년 귀속 금액 정산금은 종료가 되었으나 올해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도 가능하니 혹시 내가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시어 혜택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등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알아보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난 8일 올해 3분기(7~9월)사이에 거리두기 방역강화에 따라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억원 한도에서 손실의 80%

nantistory.com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서 최저 임금제와 비슷하만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과 가구 구성과 재산 요건, 총소득 요건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점이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생의 대안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쉽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을 먼저 합니다.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먼저 구분을 해보면서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 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이 신청 가능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물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만 맞으신다면 개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이름처럼 근로자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도 가능하며 여기서 말하는 개인사업자라는 것은 부가세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그리고 면세 과세자 전부를 의미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알기 위해 가구원 구성이 끝났다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과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급 지급액은 이렇습니다.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 : 2천만 원, 홑벌이 : 3천만 원, 맞벌이 : 35백만 원입니다.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1.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ARS 전화하는 방법입니다.

1544-9944 전화하려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동의 후 신청 1번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2. 손 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는 것인데요,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19년 이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로 분리되어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 소득의 경우 8~9월에 신청한 뒤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소득분이라면 2~3월 신청한 뒤 6월에 지급받습니다.

또한 추가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해 9월에 지급됩니다. 신청의 경우는 정기신청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신청기간이 지나셨다면 다음 해 5월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에 맞게 신청하신 분이라도 신청의 방식에 따라 정기신청으로 지급받는 일자와 그 외의 신청에 따른 지급 날짜 및 산정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인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이미 지난 5월이었고 기한 이후의 신청기간은 6월부터 11월로 아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과 심사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고 신청기한 경과가 된 후 3개월 이내 결정됩니다. 그리고 9월 말에 (5월 신청분)까지 지급이 되고 장려금 심사를 위하여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이 확인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정기 지급은 9월말까지 지급이되고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받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신 분이라면 이번 달 말에 근로장려금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셔서 기한 후 신청기간을 사용하여 신청하신 분이라면 원래 금액의 10% 차감된 금액을 받습니다. 또한 정확한 시기는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그 시기는 추후에 공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신 분이라면 90%의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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