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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22년 변경사항 신청방법(링크 추가) 중도해지 등 세부사항 알아보기

by 이야기하는이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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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22년 변경사항 신청방법(링크 추가) 중도해지 등 세부사항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는 필요한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채용을 꺼리는 청년들에게는 메리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한 제도로 기업에게는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한다는 데에서 이점이 청년들에게는 초기에 경력을 형성시켜 미래설계를 가능하게끔 한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22년 변경사항

이번 22년에 변경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는 기업입장에서 그 의의가 더 커보입니다. 기존에는 50인 미만 기업이라면 기업부담금이 전액 면제되었고, 정부 지원을 100%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기업이라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30인에서 49인인 기업이라면 기업부담비율이 20%, 정부 지원 비율이 80%로 조정되어 기업이 부담이 늘었으며,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 부담비율이 20%, 정부 지원 비율이 80% 였으나 금년부터는 50 ~ 199인이라면 기업 부담 비율 50%, 정부 지원 비율 50%, 200인 이상이라면 기업 부담 비율이 100%로 조정되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혜택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청년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2년 간 매월 12만5천원을 적립하여도 정부는 취업지원금으로 600만원을, 기업은 정부지원을 일부받아 기업기여금을 300만원 공동으로 적립하여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으로 본인 적립금 300만원으로 1200만원 + a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연령, 고용보험 가입여부, 월 급여총액에 따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연령 l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군 전역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39세까지 가능하며 일반적인 2년 복무시 만 36세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ㅣ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12개월 이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난 해까지는 12개월이 초과하였더라도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는 탈락시키고 있어 신청시 해당 조건을 확인해 봐야합니다.

 

월 급여총액 l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청년 채움공제 신청 방법

우선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는데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후 정규직 채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기업은 기관에 명단을 통보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채움공제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청년인턴

 

www.work.go.kr

 

청년 채움공제 중도해지

다만,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입기간과 귀책사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간과 기간에 따른 환급금은 첨부해드린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귀책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귀책사유는 대부분 여러 이유에 따른 퇴직으로 퇴사일 기준, 6회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6회차 미납 발생 일을 기준으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귀책사유
부도, 폐업, 해산(폐업일 기준), 휴업, 휴직, 직장 내 괴롭힘, 권고사직 등(퇴사일 기준), 임금 체불(체불 시작된 임금 사전 기준의 전일), 고용보험료 체납 등

 

이렇게 24개월 이상 청년 내일채춤공제를 잘 채우셨으면 신청후 7 영업일 이내에 만기금을 입금해줍니다. 여러 악용사례가 있어 올해는 다소 예산이 줄기는 하였지만 혜택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여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22년 변경사항 신청방법 중도해지 등 세부사항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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