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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나이, 기준, 학원 이모저모 총정리

by 이야기하는이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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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며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내용 역시 일부 수정하여 발표를 하였는데 자주 제도가 바뀌다보니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는 만큼 적용대상, 나이, 기준 특히 학원 적용여부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작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되는 시점은 22년 3월 1일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3월 한 달간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12월이 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으로 준비기간이 짧았던 만큼 3월 한 달은 계도를 그리고 4월부터는 본격 적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기준

따라서, 과태료 부과 등이 되는 시점은 4월 1일부터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며 청소년 방역패스에 해당하는 나이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12~18세)가 해당하며 청소년의 경우 성인은 2차까지 접종을 완료 후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으나 주간, 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만 확인토록 지침을 개정하여 청소년은 접종증명 1회만으로도 접종증명 간소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

방역패스 대상이 청소년이라하더라도 청소년이 입장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면 기존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PC방 등이 청소년 방역패스 주용 적용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화관‧공연장,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청소년 방역패스 확인 방법

다만, 성인의 경우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접종증명을 확인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스티커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 온라인(정부24,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보건소, 접종기관
  • 스티커 예방접종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청소년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3월 한달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미적용을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4월 1일부터는 이용자와 시설 모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을 청소년 이용자라 하더라도 방역패스 위반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만 이 또한 만14세 미만은 법상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만14세 미만 학생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권자인 지자체가 적의 판단하여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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