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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육아휴직 급여 알아보기

by 이야기하는이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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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는 육아휴직 관련 여러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영아수당, 출산축하금은 22년 출생자부터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지만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년도가 다르신 분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제도로 매월 단위 신청도 가능하며 기간을 적시하여 신청도 가능한 제도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가능합니다.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신설과 논란 알아보기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신설과 논란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0세에서 1세까지 영아들에게 영아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적용시점 관련 논란도 있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아수당 30만원 영아수당은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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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급금액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에 따라 금액이 일부 조정이 있습니다.

  • 휴직일 ~ 3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
  • 4개월 ~ 종료일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 * 22년 개정사항
  •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급여 75% 지급하고(ex, 상한 150만원 * 75%), 25%는 복귀 6개월 후 일시지급합니다.

 

 

 

 

 

22년 육아휴직 개편사항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다면 부모에게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한사람만 육아휴직하면 통상임금 80%밖에 받을 수 없지만 동시에 혹은 나중에 동시 휴직을 한다면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4개월차 부터 육아휴직 수당 인상

위에서 언급했듯 휴직일부터 3개월에는 통상임금 80%를 지급하였지만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4~12개월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80% 인상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로 운영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지만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실시되면서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22년도까지는 경과조치로 시행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부모가 22년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이미 21년 이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3+3' 제도를 선택해도 가능하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육아휴직 급여 변동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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